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최악의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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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11월 5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. 잠시 뒤 11월 20일 당첨자를 선언하고, 17일부터 15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7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