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형사법변호사의 궁극적 인 치트 시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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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변호사는 "특히 국내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. 직접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"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