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단체문자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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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 후 문자를 받고도 지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여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, 자꾸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. 더불어 국민신문고의 2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(횡단보도 위, 소화전 5m, 교차로 모통이 5m, 버스승강장 주변 10m, 어린이보호구역)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